민영주택 특별분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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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주택 특별분양 전외항선원으로 확대
10월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이 전 외항선원으로 확대 된다.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항선원의 경우 사실상 해외취업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고 해상근무라는 어려운 근로조건하에서 국적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, 올해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주기로 했던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10월부터 전 ...
1989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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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주택 특별분양 자격 모든 외항선원으로 확대
10월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이 전 외항선원으로 확대된다.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항선원의 경우 사실상 해외취업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고 해상근무라는 어려운 근로조건하에서 국적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, 올해부터 해외취업선원에게만 주기로 했던 민영주택 특별분양 혜택을 10월부터 전 외...
1989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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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취업선원 민영주택 특별분양
내년부터 해외취업선원도 민영주택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.2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계속되고 있는 원화절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취업선원도일반 해외취업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.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항청은 노동부 및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통해 연...
1988.1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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